2017년도 보수교육 연간 일정(중앙 및 지회보수교육)

by 관리자 posted Feb 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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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수교육 연간 일정 안내드립니다. 

 

본 협회 「회칙」 제8조에 의거하여, 협회원은 연간 중앙보수교육과 지회보수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회원의 자격이 유지되오니 보수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어 교육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경우,

본 협회 주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승급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연간 의무평점 9점 이상(중앙보수교육과 지회보수교육 각 1회 이상 포함)을 포함한 20점 이상으로 총 5년을 관리하여 주셔야 합니다.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경우, 

연간 중앙보수교육과 지회보수교육을 각각 1회 이상씩 이수하여 협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회원의 의무를 매년 이행하시어 협회원 자격이 유지되어야만 익년에 '수련 슈퍼바이저로서 활동'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수련 슈퍼바이저 위촉을 받고자 한다면, 2016년도에 중앙과 지회보수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이수하여 협회원의 자격이 유지되어야만 함.)   

 

# 세부 접수일정은 추후 공지됩니다.

 

※ 2017년 7월 13일(목)기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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