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by 관리자 posted Jan 29,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붙임과 같이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 가이드라인은 지방이양 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권고안으로 지자체별, 사업별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시설 담당부서 지침 또는 지자체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함)

- 2016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가. 기본방향
    • ’15년도 인건비 권고기준 + 공무원 보수 인상률(3%)

      ※ 일부 호봉의 호봉간 편차 조정을 위한 인상율 조정으로 공무원 보수대비 평균 96.1% 수준 예상

  • 나. 기타 개정사항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일반직) 5급 기본급 권고기준 추가 제시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사회복지직외 직종) 승진 최소 소요연한관련 단서 신설

 

 

※ 원본게시물 : 보건복지부 게시판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CONT_SEQ=329698&page=1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