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신청에 관한 공지(2)

by 관리자 posted Mar 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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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승급시험에 합격한 협회원들께서는(2급자격증 발급 이후 만5년 경력자) 협회사무실로 다음의 서류를 4월 11일(금)까지 우편발송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에 관한 내용은 개인메일로 보내드렸으니 꼭 확인하신 후 서류를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재직증명서는 2급 자격증 발급 이후 경력만5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 음- 1. 자격증신청서(첨부된 ‘신청서작성방법’ 참고) 2. 사진 1장(신청서부착 외) 3.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원본(원본이 없으신 분은 재발급 받으신 후 첨부하셔야 합니다) 4.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자격증신청서, 신청서작성방법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장 박 귀 서 교육수련위원장 박 승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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