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지속적 발생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실습 이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완화된 이수기준을 2021년 수련과정에도 동일하게 연장적용합니다.
가. 교환수련 기준 완화
나. 간접(대체)실습 인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문 및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 발생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실습 이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완화된 이수기준을 2021년 수련과정에도 동일하게 연장적용합니다.
가. 교환수련 기준 완화
나. 간접(대체)실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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