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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입니다.

 

2021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15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부산)' 개최를 안내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될 경우 교육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제출(교육 신청 후 협회 메일로 제출)해야 최종 접수 됩니다.

 

9 16()에 개최되는 제15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부산)

정신건강수련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재난정신건강의 이해 심리적 응급처치(PFA)를 주제로 진행합니다.

접수기간 : 2021818() 00:00부터 ~ 831() 24:00 까지

접수처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 (http://www.ncmh.go.kr/)

 

** 법정보수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든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정신건강수련전문요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교육의 대상과 교육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본인에게 적합한 교육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5차 법정보수교육은 정신건강수련전문요원에게 권장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꼭 숙지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실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작용시 강의실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 교육현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5.03 기준] - 첨부 안내문 참조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방문 자제하기

2.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3.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4.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5.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6.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7. 실내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협회에서 개최하는 모든 교육은 법정보수교육으로 일일 8시간 교육에 모두 참여해야만 법정보수교육 개별과정 이수 시간( 8시간)이 인정됩니다.

이수시간을 분리하여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혹은 오후교육만 이수하는 것은 불가(보건복지부 답변)합니다.

또한이수시간 분리 인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지각 등의 사유로 교육의 일부만 참여했을 시 이수 시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지각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협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꼭 지켜주세요!!)

 

15차 개최 안내 공문을 첨부해드리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협회원께서는 세부내용과 일정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송유선 드림

 

15차 법정보수교육 - 9 16() ]

 

1. 행 사 명 : 2021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15차 법정보수교육 개별과정(부산)

2. 주 제 : 재난정신건강의 이해 심리적 응급처치(PFA)

3. 일 시 : 2021916() 09:00 ~ 18:00 (08:45부터 접수)

4. 장 소 :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5. 대 상 : 정신건강수련전문요원

6. 인 원 : 50

7. 이수시간 : 8시간 (1,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 동일)

8. 교 육 비 : 56,000 

9. 접수기간 : 2021719() 00:00부터 ~ 82() 24:00 까지

10. 유의사항 

1) 코로나19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접종 완료자)만 수강 신청 가능

-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제출(교육 신청 후 협회 메일로 제출)해야 최종 접수 됩니다.

[메일내용: 접종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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