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조회 수 11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34회 아산상 후보 추천

 

1. 취  지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해 왔거나 효행 및 가족사랑을 실천하여 사회의

  귀감이 된 인사와 단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코자 함.

 

 

2. 시상내용

 
시상부문 인원 상금 비고
             아   산   상               1명(단체)                  3억원   *추천 부문이 아님
             의료봉사상               1명(단체)                  2억원
             사회봉사상               1명(단체)                  2억원
             복지실천상                5명 이내              각 2천만원
             자원봉사상            5명(단체) 이내              각 2천만원
            효행·가족상                5명 이내              각 2천만원

 

 

 

 

 

 

 

 

 

 

 

3. 수상자의 자격 및 요건

   1) 자 격

      (1) 아   산   상 : 전 시상부문에서 공적이 가장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2) 의료봉사상 :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 사회봉사상 :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개인 또는 단체 

                               (시설장·기관장 포함)        

      (4) 복지실천상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면서 복지대상자들의 보호와 교육, 재활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

                               (시설장 제외)

      (5) 자원봉사상 :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대학생 동아리 포함)

      (6) 효행·가족상 : 부모에 대한 효행, 자녀에 대한 헌신적 사랑과 가족간 우애로 건전한 가정문화 형성에 

                               기여한 사람(다문화 가정 포함)

 

   2) 요 건

      (1) 단체의 경우는 정회원 10인 이상일 것

      (2) 효행의 경우 대상자가 생존해 있을 것

 

4. 추천인의 자격

   1) 전국 시ㆍ군ㆍ구청 및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의 장

   2) 대학의 장

   3) 사회단체의 장(지회장 포함)

   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단체의 장(지회장 포함)

   5)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의 장

   6) 재단이 위촉한 인사

 

5. 추천시 유의사항

   1) 추천인은 시상부문별로 1명(단체)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음.

   2) 개인의 공적내용이 주로 소속 봉사단체의 활동인 경우 해당 봉사단체를 추천해야 함.

 

6. 추천서류

   1) 개인 추천 : 추천서(서식Ⅰ), 개인이력서(서식Ⅱ-1), 공적조서(서식Ⅲ)

   2) 단체 추천 : 추천서(서식Ⅰ), 단체소개서(서식Ⅱ-2), 공적조서(서식Ⅲ)

       ※ 서식 내려 받기 : 홈페이지 자료실(클릭)

       ※ 추천 서류 이외의 증빙서류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자에 한하여 현지 조사 시 접수 예정

 

7. 추천 방식 및 기한

   1) 온라인 추천 재단 홈페이지 아산상 후보추천(바로가기)

   2) 접수 마감 : 2022년 4월 22일(금)

 

8. 수상자 발표 및 시상

   1) 수상자 발표 : 추천기관에 개별통보(9월 예정) 및 일간지 공고

   2) 시          상 : 2022년 11월 25일 (예정)

 

9. 기타

   1) 수상공적의 허위사실 또는 위법행위 등으로 아산상의 명성을 손상시키거나

       수상자로서 부적격한 행위가 밝혀진 경우 수상자 선정과 시상을 취소함.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문의 : 아산사회복지재단 사무처 (E-mail : asanwelfare@amc.seoul.kr / TEL: 02-3010-2560, 2559)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중앙회 2024년 제28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 공지 file 관리자 2024.03.05 1518
공지 중앙회 2024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SNS 영상 콘텐츠 공모전 신청 안내 file 관리자 2024.03.05 1527
공지 중앙회 2024년도 법정보수교육 일정 안내 file 관리자 2024.02.05 3178
공지 중앙회 [수련위원회]2024년 수련이론교육 및 실습과제(배포용) file 관리자 2024.01.30 1816
공지 중앙회 2024년 정신건강 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 file 관리자 2023.12.27 2504
공지 중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자격 유지 안내(협회원을 위한 달라진 병원의료우대 혜택(안과, 건강검진) 안내 사항 포함) file 관리자 2023.02.15 2248
공지 중앙회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및 유사과목 인정 심사기준 안내 file 관리자 2022.08.18 2060
공지 중앙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생 고충신고 처리절차 안내 file 관리자 2021.09.16 1421
공지 중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수험자용 가이드 관리자 2021.06.15 1193
1298 중앙회 제8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 개최 안내 file 관리자 2022.06.10 243
1297 중앙회 제7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 개최 안내 file 관리자 2022.06.03 248
1296 중앙회 제6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 개최 안내 file 관리자 2022.05.23 286
1295 중앙회 제5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 개최 안내 file 관리자 2022.05.12 471
1294 중앙회 수련이론 온라인교육자료집(직역, 공통과정) file 관리자 2022.05.06 1117
1293 중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연구사업 안내 file 관리자 2022.05.06 336
1292 [자료공유]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 법무부 file 관리자 2022.05.03 315
1291 중앙회 [양식] 환불신청서 양식 file 관리자 2022.05.02 195
1290 중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신규직원 채용 file 관리자 2022.04.29 413
1289 중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사업소개(2022년도) file 관리자 2022.04.18 328
1288 지역협회 2022년도 정신건강사회복지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발표 file 관리자 2022.04.14 277
1287 중앙회 [자료공유] 정신건강복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알림 file 관리자 2022.04.06 311
1286 중앙회 제26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위한 수련이론(온라인) 교육 안내 file 관리자 2022.04.05 1374
1285 중앙회 제4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 개최 안내 file 관리자 2022.04.04 388
1284 중앙회 [공지] 입금자를 찾습니다. file 관리자 2022.03.31 342
1283 중앙회 2022년도 수련이론 실시간 교육 및 녹화강의 안내 file 관리자 2022.03.30 825
1282 중앙회 2022년도 수련지침서 배포(2022_3/31 수정) file 관리자 2022.03.30 1570
» 중앙회 [모집안내] 제34회 아산상 수상 후보 추천 의뢰 안내 file 관리자 2022.03.29 115
1280 중앙회 제3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 개최 안내 file 관리자 2022.03.24 374
1279 지역협회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지회구축을 위한 PFA 및 SBIRT 교육지원 신청안내 file 관리자 2022.03.23 4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70 Next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