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회원 여러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이개호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입법 예고된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이 제시하는 전문심리상담사 자격 기준과 전문상담 영역은 기존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체계뿐만 아니라 청소년 상담, 학교상담, 중독상담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자격과정을 포괄하고 있어, 기존 자격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정신건강전달체계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법안 제정에 "반대"의견을 표명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법안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협회원들께서 직접 국회입법예고사이트에 의견을 개진해주셔도 되고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10/7(월)까지 협회 이메일(kamhsw@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률안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Q4Y0Z8X0Y5W0W9V0D0D1C1C9A3B1
협회원들께서도 함께 의견을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사이트 해당 의견등록은 10/8(화)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