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학과, 단체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5년 7월 1일부터 입법예고된 '의안번호 2211134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은 심리상담서
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은 중대한 제도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정신건강 실천 현장은 물론, 사회
복지학 교육과정과 전문직 양성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 성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법안의 주요 문제점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있고(제안이유), 심리서비스 및 상담서비스의
전문성을 심리학과 상담학 기반 자격자의 고유 행위로 한정하는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며(제2조), 타 학제 기반 상담전
문가까지 심리상담 직역이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부칙), 매우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
는 왜곡되어 있고, 개념은 협소하며, 제안 구조는 제도적 충돌을 야기하여, 결국 국민과 실천현장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
다.
4. 이에 국민을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정신건강과 복지를 이끌어 온 사회복지학계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합
니다. 정신건강서비스의 공공성과 통합성을 지키키 위한 학술적, 정책적 목소리를 내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5. 귀 학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일이 공문과 메일을 보내드리지 못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첨부파일의 반대의견서를 꼭 읽어봐주시고, 반대의견 연명서도 작성하여 협회 메일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