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채용공고

by wink45 posted Jun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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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8번길 광희빌딩 5층
전화번호 031-829-5001
팩스번호 031-873-5002
대표자 이현아
담당자 박은정
이메일 kuacc@naver.com
근무형태 기타
직종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
근무지역 경기
모집인원 1
자격조건 1순위: 정신건강전문요원

2순위: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준비서류 7. 제출서류
가. 이력서(반명함판 사진부착)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라.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1부 (합격자에 한함)
마.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8. 추가제출서류 (합격자에 한함)
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나. 기타 자격증 등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다.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라. 주민등록등본 1통
마. 건강진단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접수시작 2021-06-29
접수종료 2021-06-29
접수현황 1
채용현황 1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이메일
급여 면접 후 결정
2021년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채용공고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1. 지원부서 및 자격기준
직급: 팀원
인원: 1명
담당업무: 중독질환관리 사업 및 중독폐해 예방 사업

자격 조건
1순위: 정신건강전문요원
2순위: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2. 근무조건
가. 보수기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기준에 따름
나.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다. 임용일자 : 2021년 7월 1일부터(협의 가능)

3. 심사방법
가. 서류심사(1차)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면접시험(2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응시자격 요건 (아래 조건 모두 충족)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무경력 인정
※경력은 해당 면허/자격증 취득일 이후부터 산정

5. 보수수준(급여)
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종사자 기본급 기준에 따른 호봉
나. 종사자 수당 지급
- 명절휴가비(봉급액의 60% 연 2회), 가족수당(해당자에 한함)
출장비, 연장근무수당(해당자에 한함), 특수근무수당 등
다. 근무경력 인정범위
-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기준에 의거, ‘정신건강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함.

6. 채용일정

공 고: 2021. 6. 21.(월) ~ 채용시까지
원서접수: 2021. 6. 21.(월) ~ 채용시까지
1. 방문 및 ,우편접수:의정부시 둔야로 33번길8 광희빌딩 5층
2. 이메일 접수: kuacc@naver.com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시험: 합격자 개별통보
추가서류제출/결격사유조회:개별통보(면접시험 합격자에한함 신원조회 등)
최종 결과 발표: 개별통보


7. 제출서류
가. 이력서(반명함판 사진부착)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라.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1부 (합격자에 한함)
마.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8. 추가제출서류 (합격자에 한함)
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나. 기타 자격증 등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다.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라. 주민등록등본 1통
마. 건강진단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9. 기타(유의) 사항
가.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채용
절차진행상 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지원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채용포기, 합격자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 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선발)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에서 평정점수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라. 응시자 및 서류전형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다시 정하여 재(연장)
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031-829-5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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