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계약직) 채용 공고

by 마끄리나 posted Sep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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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대구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주소 41901 대구 중구 태평로 45 (대구 중구 태평로3가 174-1) 3층,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태평로3가, 중구보건소)
전화번호 053-256-2900
팩스번호 053-256-2903
대표자 장성만
홈페이지 http://www.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kr
담당자 박선란
이메일 junggu2902@hanmail.net
근무형태 계약직
직종 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전문요원
근무지역 대구
모집인원 1명
자격조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정신건강전문요원
2)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1급) 및 기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준비서류 가. 응시원서 및 이력서 1부(첨부 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첨부 양식)
다.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원은 학부 성적증명서 포함)
마.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해 원본 제출)
※ 응시원서의 경력은 경력(재직) 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바.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지원서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용 (www.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kr/ 공지사항)
접수시작 2021-08-31
접수종료 2021-09-06
접수방법 우편,이메일,방문접수
근무시작 2021-09-13
급여 면접 후 결정

대구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채용 공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대구중구보건소와 경북대학교병원이 협력 운영하는 대구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할 전문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30.

대구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1. 모집인원 및 모집요건

. 모집분야: 팀원/ 자살예방 및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 담당

. 모집인원: 1/ 3일 계약직(근무요일 조정 가능)

. 지원자격: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정신건강전문요원

2)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1) 및 기타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급여조건: 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내부 규정

. 근무시작: 20219(협의 가능) ~ 2022228

 

2.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1. 8. 31.() ~ 9. 6.() 17:00

. 접수장소 : 대구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1) 주소 : [41901]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45, 중구보건소 3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2) E-mail : junggu2902@hanmail.net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E-mail 접수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직원채용 응시원서 재중기재

E-mail 접수 시 제목 예시 홍길동 직원채용 응시원서

 

3.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1(첨부 양식)

. 자기소개서 1(첨부 양식)

.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

(대학원은 학부 성적증명서 포함)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해 원본 제출)

응시원서의 경력은 경력(재직) 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지원서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용 (www.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kr/ 공지사항)

 

 

4.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2021. 9. 7.() 오전 예정

.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개별통지

 

 

5. 기타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 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청구 시,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E-mail로 문의 바람.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E-mail ( junggu2902@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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