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 – 03호
대구정신장애인종합재활센터 미래엔미소클럽
계약직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대구정신장애인종합재활센터 미래엔미소클럽은 정신건강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지역주민, 특히 만성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해소,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하며, 장애가 장해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합니다.
2021년 12 월 27일
대구정신장애인종합재활센터 미래엔미소클럽 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직종: 정신건강전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사
- 채용방법: 공개채용
- 모집인원: 1명
- 응시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2022년 3월 취득예정자 포함)
- 사회복지자격증 소지자로 사회복지 유관기관 1년 이상 경력자
- 근무부서: 대구정신장애인종합재활센터 미래엔미소클럽
2. 담당업무
- 업무명: 지역사회투자사업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사업 담당
(기타사항은 첨부자료의 직무기술서 참조)
3. 응시 자격 요건
❍ 응시연령은 18세 이상(공고일 기준) 60세 미만인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간호,임상심리) 자격증 소지자(2022년 3월 취득예정자 포함)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사회복지유관기관 1년 이상 경력자
❍ 성별의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다음의 결격사유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전형절차 및 일정
가. 전형절차 : 응시원서 접수→서류심사→면접시험→최종합격 발표→ 채용신체검사→채용
나. 전형방법
1) 서류심사 : 분야별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2) 면접시험 : 해당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다. 전형일정
- 응시원서접스(15일간) /2021년 12월 29일(수) ~ 2022년 1월 12일 18:00 (수)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년 1월 13일 (목) /개별 통보
*기타 사항은 첨부서류 참조
5.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교부: 미래엔미소클럽 카페 (https://cafe.naver.com/miremiso8310) 및 공고문 붙임 서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