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직원채용모집

by lovekim20 posted Dec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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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광주광산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소 62421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87 3층 (소촌동)
전화번호 062-714-1233
팩스번호 062-714-1235
대표자 최봉실
홈페이지 http://www.gsgacc.or.kr
담당자 이보현
이메일 gsgacc@hanmail.net
근무형태 정규직
직종 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근무지역 광주
모집인원 2
자격조건 *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거한 결격사유가 없고 운전면허증 소지자

* 우대조건 :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수료예정자, 정신건강관련업무 경력자,
실제 운전가능자, 회계실무 경력자
준비서류 1) 이력서 1부(소정 양식)
2) 자기소개서 1부(소정 양식)
3)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소정 양식)
4) 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대학원일 경우 학부 포함)
6) 주민등록등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한 주민등록초본 추가)
7) 경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구체적 업무 기술) 각 1부
접수시작 2021-12-31
접수종료 2022-01-14
채용현황 채용중
접수방법 우편,방문접수
근무시작 2022-01-24
근무종료 2022-12-31
급여 면접 후 결정

경력 및 신규직원 채용모집 공고

 

저희 광주광산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의 중독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예방 · 홍보 및 중독 대상자와 그 가족의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정신건강사업 수행기관으로써, 아래와 같이 직원을 모집하오니 함께 일할 참신한 인재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1. 모집분야 : 팀원 0

 

2.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거한 결격사유가 없고 운전면허증 소지자

 

3. 우대조건 :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수료예정자, 정신건강관련업무 경력자,

실제 운전가능자, 회계실무 경력자

 

4. 업무내용 : 지역사회 중독관리사업(중독예방 및 대상자 관리)

 

5. 보수조건 : 당해년도 정신건강사업안내 및 내부규정 기준

 

6. 근무시간 : 5일 근무(09:00~18:00)

, 기관의 업무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7. 근무기간 : 계약일 ~ 2022.12.31.(연단위 재계약)

 

8. 전형방법 및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공고 및

원서접수

2022.1.3.()2022.1.14.() PM 18:00

우편 또는 방문접수

(이메일ㆍ온라인 접수 불가)

1차 서류전형

2022.1.17.() PM 16:00 공지 예정

홈페이지 공지

2차 면접심사

2022.1.18.() PM 14:00 예정

광산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최종합격자 공지

추후 공지 및 개별 연락

홈페이지 공지

 

 9. 지원서류

1) 이력서 1(소정 양식)

2) 자기소개서 1(소정 양식)

3)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소정 양식)

4) 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대학원일 경우 학부 포함)

6) 주민등록등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한 주민등록초본 추가)

7) 경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구체적 업무 기술) 1

 

10. 접수 및 문의안내

1) 주 소 : (62421)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87, 3

광주광산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 전 화 : 062)714-1233

3) 홈페이지: WWW.gsgacc.or.kr

4) 담당자 : 상임팀장 이보현

 

11. 기타 사항

1) 반드시 휴대폰 및 연락처 기입 바람.

2)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는 소정양식에 의해 작성 바람.

3)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는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4) 위 채용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함.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최종합격자 선정 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임용 예비후보자를 선정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및 합격자 발표일기준 3개월 이내 직원 결원 발생 시 임용할 수 있음.

7) 합격 및 채용 후라도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나 범죄사실, 채용신체검사 등에 결격사유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거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8) 신규채용 직원은 자질 및 적성과 직장 내의 적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 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이 기간 중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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