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24년 정신보건사 대체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by 전민주 posted Feb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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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주소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82) 13층 (월평동)
전화번호 042-620-6237
팩스번호 050-3470-0201
대표자 김영근
홈페이지 https://www.kead.or.kr/
담당자 전민주
이메일 minju022@kead.or.kr
근무형태 정규직
직종 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간호사,행정직
근무지역 대전
모집인원 1명
자격조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증 중 어느 하나 이상 취득
- 접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준비서류 1. 응시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소정양식] 각 1부
2.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3.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 2~5 제출서류: 성별, 연령, 학력을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삭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사본 제출(임용 당일 원본 제출)
접수시작 2024-02-26
접수종료 2024-03-04
채용현황 채용중
접수방법 이메일
근무시작 2024-03-11
근무종료 2024-08-04
급여 연 1000~1500만원

대체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1. 모집분야: 정신보건사(체험형 청년인턴)

2. 모집인원: 1명

3. 자격기준

 

자 격 기 준

응시

자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증 중 어느 하나 이상 취득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훈련센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청년인턴) 접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관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 시 즉시 근무가능한 자(근무 불가능시 합격 취소)

결격

사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제출자는 제외)

가점

사항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경증장애인 5%, 중증장애인 10%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름)

※ 상기 가점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4. 모집기간 및 지원방법

○ 접수기간: 2024.02.26.()~2024.03.04.() 15:00까지

○ 제출서류: 응시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소정양식】 각 1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접수 이메일: minju022@kead.or.kr

※ 메일제목: “정신보건사 대체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지원서_000(본인이름)”

※ 마감일 15: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접수여부 유선확인(☎ 042-620-6237)

- 응시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요구 및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의 내용이 작성·제출된 경우 불합격 처리

5. 계약조건

○ 신 분: 대체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없음

○ 계약기간: 2024.03.11.~2024.08.04.

※ 근로계약기간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보 수: 월 2,809,410원(세전, 본인 부담 사회보험료,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포함)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 주 40시간

○ 근 무 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대전발달장애인훈련센터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8층(둔산동, 한화생명빌딩)

○ 업무분야: 정신보건 등에 관한 사항(훈련생 대상 정신보건 관련 업무, 민원 행정 등 서비스 제공)

6. 전형방법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각 전형별 개별 통보

7. 전형일정

○ 서류전형: 2024.03.05.(화)

○ 서류전형 결과발표: 2024.03.06.(수)

○ 면접전형: 2024.03.07.(목)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응시자격 부여

○ 최종합격자 발표: 2024.03.08.(금)

○ 채용예정일: 2024.03.11.(월)

※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개별 통보)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소정양식】 각 1부

②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③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④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⑤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 ②~⑤ 제출서류: 성별, 연령, 학력을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삭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사본 제출 (임용 당일 원본 제출)

 

9.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단 입사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 편의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내용을 입사지원서에 기재 바랍니다.

○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응시원서,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등에 나이, 생년월일, 가족관계, 학교명, 출신지역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격 또는 임용자의 경우에도 응시자격 미비 또는 임용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시 임용일자에 맞춰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전민주 담당자(☎ 042-620-62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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