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모집 공고

by 김석환 posted Feb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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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주소 5485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11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45-5) (만성동)
전화번호 063-270-9702
팩스번호 063-251-0652
대표자 이상열
홈페이지 https://www.jbmhc.or.kr/
담당자 이슬비
이메일 jbmhc@hanmail.net
근무형태 계약직
직종 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근무지역 전북
자격조건 - 정신건강전문요원 우대
- 사회복지사(1급), 간호사, 임상심리사 및 기타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공통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준비서류 - 이력서 1부(별지1 양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2 양식)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3 양식)
※ 상기 모든 제출 및 지참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민감 개인정보는 삭제 또는
마스킹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람.
접수시작 2024-03-08
접수종료 2024-03-15
채용현황 채용중
접수방법 방문접수
급여 면접 후 결정

[2024년 제2]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수행인력 및

육아휴직, 휴직 대체인력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사업에 뜻을 두고,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동참할 긍정적이고 참신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229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

 

 

1. 모집 부분

- 사업수행인력 0

- 육아휴직 대체인력 0

- 휴직 대체인력 0

 

2. 자격요건

공통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 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인사 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 제7(자격규제)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판정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나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센터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센터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업수행인력 및 육아휴직, 휴직 대체인력 필수 자격조건:

- 정신건강전문요원 우대

- 사회복지사(1), 간호사, 임상심리사 및 기타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근무 조건 등

근무시간:

- 사업수행인력: 5(40시간)

근무내용: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청년마음건강센터,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사업 수행 및 위기대응 업무수행

근무기간:

- 사업수행인력 근무기간

채용일 ~ 20241231

-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기간

202441~ 2024430(1개월)

202441~ 2024831(5개월)

- 휴직 대체인력 근무기간

202441~ 2025228(11개월)

급여기준: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규정에 따름.\

 

4. 제출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는 필수사항입니다.

- 이력서 1(별지1 양식)

- 자기소개서 1(별지2 양식)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

  • 1
  •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별지3 양식)

상기 모든 제출 및 지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민감 개인정보는 삭제 또는

마스킹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람.

 

5. 서류접수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5485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115 나눔둥지타운 407호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 온라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www.jbmhc.or.kr)

* 접수 방법: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www.jbmhc.or.kr) 접속 상단 메뉴 참여공간클릭 채용안내클릭 후 공고문 확인 중앙 메뉴 응시원서 접수클릭 제목란지원하는 채용공고문불러오기 첨부파일 업로드 제출하기(제출된 서류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중앙 메뉴 응시접수 확인클릭 접수상태 확인

 

채용공고문 이미지파일.jpg

 

 

 

 

접수완료상태의 경우는 인사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였음을 의미하며, 온라인 접수 후 접수상태에 대하여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서류 미비, 접수 오신청 등 본인 미확인으로 인한 오류의 책임은 일체 본인에게 있습니다.

 

 

6. 전형방법 및 진행일정

전형방법

 

공고

접수방법

1차 전형

2차 전형

최종전형

(홈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임상심리학회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우편접수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서류심사

면접시험

(1차합격자에 한함)

1) 범죄전력조회

(아동, 노인. 장애인)

2) 채용건강검진

3)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제출)
(합격예정자에 한함)

경력증명서(업무내용 필수기재)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채용 후 1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행일정

 

채용절차

일 정

비 고

채용 공고

2. 29. () ~ 3. 14. ()

 

응시원서 접수

3. 8. () ~ 3. 15. ()

방문 접수는 평일 오전 9

~ 오후 6시에만 가능

서류심사

3. 18. (월)

개별통보

면접심사

3. 25. (월)

*내부 사정으로 면접일 변동 가능

합격예정자 발표

3. 25. (월) ~ 3. 26. (화)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3. 28. ()

센터 홈페이지

임용일

협의 후 결정

 

 

심사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는 센터장이 실시하며, 70점 이상의 경우 2차 전형

- 서류심사 기준 및 배점

 

항목

세부심사내용

배점

성실도

모집공고에 따른 직종

20

자기소개서 수준의 적절성

20

이력서 내용과 첨부 서류 등의 일치

20

모집 공고상의 제출서류

20

자격사항

자격사항

20

 

- 2차 전형 : 1차 전형에서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함

- 면접심사 기준 및 배점

 

항목

세부심사내용

배점

기관이해도

(40)

기관의 비전과 미션 이해도

20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정신건강사업의 이해도

10

전문성 정도

10

업무수행능력

(20)

이론과 실무지식의 적절성

10

업무추진에 대한 의욕, 해결능력

5

질문의 이해정도

5

업무수행태도

(20)

성실히 준수할 자세

5

센터 이용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태도

5

개인의 비전과 센터 비전의 연결성

5

윤리의식의 정도

5

용모/태도

(20)

용모와 면접 태도

10

성격과 인품

10

- 심사위원 준수사항

: 면접심사 기준과 배점을 고려하여 심사

: 윤리경영 행동강령에 따라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채용순위

- 서류심사(20%) + 면접심사(80%) = 100점 만점으로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 모집 분야가 2개 이상, 모집인원 수가 2명 이상의 경우, 본인이 교차지원에 동의할 경우, 심사점수를 총합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정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3년간 보관된 후 파기 처리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력서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예정자의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여 전력이 있을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93, 노인복지법 제3917, 장애인복지법 제593).

최종합격자가 임용 취소될 경우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무 개시 이후 1개월 이내에 퇴직자 발생 시 면접시험에 참가한 자 중 차점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전형내용은 센터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합격자가 발표된 날 이후 3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이메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

- 신청방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을 작성하여 제출

- 반환방법 : 기관 방문 후 직접 수령(신분증 지참) 또는 등기우편 수령(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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