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전담직원 채용 재공고

by eeeki posted Mar 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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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주소 06347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1길 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07)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수서동, 수서주공영구임대아파트)
전화번호 02-459-2696
팩스번호 02-459-6564
대표자 정천모
홈페이지 https://mhwelfare.or.kr/
담당자 서정희총무부장
이메일 mhwabokji@daum.net
근무형태 계약직
직종 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전문요원
근무지역 서울
모집인원 1명
접수시작 2024-03-05
접수종료 2024-03-12
접수현황 채용시까지
채용현황 채용중
접수방법 이메일
급여 연 3000만원 이상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Re디자인특화사업 정신건강전담직원 긴급채용 재공고

 

 

본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강남구특성화사업인 “Re디자인특화사업으로 정신건강사업을 운영하고자 “사람중심, 신뢰, 소통, 전문성”의 인재상에 맞는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3 월 5일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정신건강전담직원1명

(모집분야 : 정신건강지원사업)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년 3월 5일 ~ 3월 12일 18:00까지(8일간)

 

3. 자격요건

① 필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중 해당자격증 소지자

② 우대 사회복지관 업무 유경험자,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 우대

③ 우대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④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① 입사지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개인정보동의서(첨부파일)

- 면접 시 필수

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부(해당자)

②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1부

 

5. 채용일정

① 1차 서류 접수 : 2024. 3. 12.(화) 18:00까지 도착분

②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3. 13.(수)

복지관 홈페이지에 발표 및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③ 2차 면접 : 2024. 3. 14.(목) 예정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④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3. 15.(금) 복지관 홈페이지에 발표 예정

 

6. 제출방법

① 온라인(이메일)접수 : mhwabokji@hanmail.net

(제목 : 지원서 제출 – 지원분야(ㅇㅇ분야) / 이름 명시)

 

7. 근무조건

①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홈페이지 참조)

(경력 충족시 4급 호봉 기준 적용함)

* 서울시정신건강사회복지사자격증 수당 별도 지급

② 근무시간 : 주40시간 기준. 월~금요일09:00~18:00(휴게시간1시간)

토,일 공휴일 휴무

단,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③ 근무기간 : 채용일~사업종료시까지(강남구청 Re디자인 특화사업-연속사업)

8. 문의

- 담 당 :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 서정희 총무부장

Tel : 02)459-2696, Fax : 02)459-6564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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