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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지역협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 정 2013년 09월 06일
1차 개정 2014년 07월 16일
2차 개정 2016년 04월 26일
3차 개정 2017년 10월 13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이하 “본 회”라 한다)의 회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 및 각 도에 그 행정구역을 관장하는 본 회의 지부에 해당하는 지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3>
 

제2조(지회의 명칭)

① 지회의 명칭은 각 시·도의 행정 명칭을 앞에 붙이고 뒤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를 붙인다.
(예 : 서울시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개정 2017.10.13>
② 2 이상의 시·도를 통합 관할하는 지회의 명칭은 양자를 병행할 수 있다.
(예 : 대구경북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개정 2014.07.16> <개정 2017.10.13>
 

제3조(지회 설립과 승인)

①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지회설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본 회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회 설립 승인은 본 회의 회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개정 2016.04.26.>
 

제4조(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각 시·도의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본 회의 회장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곳에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에 가입함과 동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회에 가입된다.
단, 지회원의 종류는 각 지회의 회칙에 따른다. <개정 2014.07.16.> <개정 2016.04.26.>
② 지회는 회원명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원의 정보 변동 시 중앙사무국과 협조하여 변경된 회원정보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26.>
 

제6조(지회원의 제한과 회복)<개정 2014.07.16.>

① 본 회의 회칙 제7조 및 제8조에 해당하는 지회의 지회원인 경우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본 회의 회칙에서의 권리가 제한됨과 동시에 지회의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②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10조제2항의 각 호 및 지회비 납부를 이행함으로써 권리를 회복함과 동시에 지회의 회원의 권리가 회복된다.
 

제7조(지회비)

① 지회 소속 회원들은 지회 자치 협의에 따라 본 회의 연회비 이외에 지회비를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② 지회비와 관련된 사항은 각 지회의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업무 및 역할

제8조(지회의 업무) <개정 2016.04.26.>

① 본 회의 회칙 제25조 지회장의 직무에 따른 업무
② 기타 본 회가 요구한 사항
③ 기타 지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9조(의무 및 보고)

① 각 지회는 본 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회에서 실시하는 사업 및 회계감사
② 각 지회는 본 회에서 요구한 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16.>
  1. 총회 회의록 제출
  2. 회원정보 변동사항
  3. 본 회가 요구한 사항 보고
 

제4장 임원과 집행부

제10조(임원의 종류)

각 지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 1인
② 부회장(이하 “부지회장”이라 한다) 1인
③ 감사 1인 이상 <개정 2014.07.16.>
 

제11조(임원의 선출 등)

① 임원은 본 회의 회칙 제6조에 의한 정회원으로서 본 회의 회칙 제8조에 의거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여야 한다. <개정 2016.04.26.>
② 임원은 본 회의 회칙 제23조에 의거 총회를 통해 해당 지역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회 규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4.07.16.> <개정 2016.04.26.>
③ 지회장 외 임원은 지회장과 같은 방법의 선출 또는 지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④ 신임임원은 선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회의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며, 본 회 회칙 제25조의 직무를 다한다.
②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지회의 사업 및 회계 일체를 1년에 1회 이상 감사하여 지회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개정 2016.04.26.>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본 회의 회장의 임기와 같은 해에 시작을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준일은 총회 익년 1월 1일로 한다.
③ 지회장의 궐위가 발생하거나 지회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6.04.26.>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집행부 구성) <개정 2016.04.26.>

① 지회는 지회 회칙에 따라 집행부 소속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교육연구위원회, 수련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는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04.26.>
② 위원회는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필요한 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선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회의 회장에게 보고해야한다. <개정 2016.04.26.>
 

제15조(집행부의 임기)

① 집행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회장의 임기와 같은 해에 시작을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준일은 총회 익년 1월 1일로 한다.
③ 위원장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0일 이내 선임한다. <개정 2016.04.26.>
 

제5장 회 의

제16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 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회장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 10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4.26.>
  2.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회의 회칙 개정 및 제규정 제·개정 건의사항 <개정 2016.04.26.>
  4. 지회의 정책, 제도 및 사업에 관한 건의사항 <개정 2016.04.26.>
  5. 그 밖의 지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17조(임원회의)

필요시 지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04.26.>
 

제6장 재 정

제18조(재정)

본 회는 지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4.26.>
 

제19조 (회계연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부 칙

제20조(운영규정)

이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은 본 회 회칙 및 제규정 등에 준하여 지회 회칙을 정하되 의결된 사항은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26.>
 

제21조(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