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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운영규정

 

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 2010년 05월 14일
1차 개정 2013년 09월 06일
2차 개정 2017년 10월 13일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에 의하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3>
 

제2조(적용)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능)

① 이사회는 회칙에서 정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한다.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감사에게 협회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① 본 협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총 15인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협회 의장이 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칙 제17조에 의해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9.06>
④ 이사는 회장단이 구성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되, 본 협회의 전임 회장과 부회장 등 본 협회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구성한다. 단,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현임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7.10.13>
⑤ 이사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다음 달부터 2년 후의 정기총회 개회 달까지로 하며, 보궐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9.06>
⑥ 이사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제5조(이사회소집)

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고, 회의개최일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의안

제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기본재산 및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②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사항
③ 대의원 총회에서 부의한 사항
④ 제규정 제·개정 사항
⑤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이사회 개의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장 회의 절차

제8조(회의통지)

① 회장은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회의 개최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 개최통지는 제출안건을 첨부하여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통지서에는 일시, 장소 및 의안제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의안설명)

이사회의 제출 안건은 회장 또는 사무국장이 설명한다.
 

제10조(의견청취)

이사회는 의안심리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감사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12조(연기 및 속행)

①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의 연기 및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회의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4조(서면결의)

① 의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5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①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협회의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
 

제16조(의결서 작성)

이사회 종료 후 제출안건에 대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이사 중 3인을 선정하여 회의록에 기명 날인한다.
 

제17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협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지급 등)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5. 1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