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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 관한 규정

 

회원에 관한 규정

 
제 정 2013년 09월 06일
1차 개정 2014년 02월 24일
2차 개정 2015년 12월 11일
3차 개정 2016년 04월 26일
4차 개정 2017년 10월 13일
5차 개정 2018년 03월 31일
6차 개정 2018년 08월 18일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이하 “본 회”) 회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 혹은 정의·가입·탈퇴·권리·의무의 행사방법 등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개정 2017.10.13.>
 

제2조(적용범위)

본 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회칙 제6조에 의거한 자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및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 중인 자, 정신건강사회복지의 인접분야에 종사하면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2.11.> <개정 2017.10.13.>
 

제2장 회원가입

제4조(회원의 가입절차)

본 회 회칙 제7조에 의거하여 본 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가입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15.12.11.>
① 정회원
  1.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및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2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31.>
  2. 구비서류 :
    •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가입원서 [별첨 1 참조]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1매
      - 사진 2매
      - 가입비 및 해당년도 연회비 납부증명서(송금증 또는 이체확인증) <개정 2017.10.13.>
② 수련회원
  1.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과정 중인 자로서 다음 2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개정 2018.03.31.>
  2. 구비서류 :
    •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가입원서 [별첨 2 참조]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본 1매
      - 사진 2매
      - 가입비 납부증명서(송금증 또는 이체확인증) <개정 2014.02.24.> <개정 2017.10.13.>
③ 특별회원
  1. 정신건강사회복지의 인접분야에 종사하면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2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개정 2018.03.31.>
  2. 구비서류 :
    •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가입원서 [별첨 1 참조]
      - 사진 2매
      - 가입비 및 해당년도 연회비 납부증명서(송금증 또는 이체확인증)<개정 2014.02.24.> <개정 2017.10.13.>
④ 본 회에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가입 절차를 따른다.
⑤ 가입 시 제출한 서류 및 정보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입을 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된 자는 자동 탈퇴 조치한다.
 

제5조(자격심사위원장)

회원자격과 관련된 심사는 회원자격관리위원장이 하며, 회원자격관리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회원가입 및 탈퇴, 재가입에 대한 심사를 하며 총 책임을 가진다. <개정 2014.02.24.> <개정 2017.10.13.> <개정 2018.03.31.>
① 회원자격관리위원장 임기 <개정 2018.03.31.>
  1. 당해년도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하나, 어떠한 사유로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후임자를 회장이 지정할 수 있다.
  2.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2.24.>
② 회원자격관리위원장 의무 <개정 2018.03.31.>
  1. 회원 가입 심사
  2. 회원 탈퇴 심사
  3. 회원 정지 심사
  4. 정지된 회원의 권리회복 심사
  5. 회원 재가입 심사
  6. 이외에 자격과 관련하여 회장이 필요하다 하는 업무 <개정 2014.02.24.>
 

제6조(자격심사절차)

① 자격심사 기준
  1. 가입서류 구비
  2. 본 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취득과정 최종 합격 여부
② 본 회 회원으로서 자격이 적합한 자는 제1항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회원자격관리위원은 이를 회원가입 자격 심사표 [별첨 3 참조]에 기록한다. <개정 2015.12.11.> <개정 2018.03.31.>
③ 제출된 회원가입 구비서류는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도착일로부터 1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자격심사 결과)

본 규정 제6조의 자격심사를 거친 자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결과에 따라 가입절차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① 회원 자격이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협회원 번호를 부여하고 회원증을 발급한다.
  1. 협회원 번호는 해당 년도 뒤의 두자리에 ‘-’를 붙인 후 순서대로 부여한다. (예 : 13-001)
  2. 회원증은 협회원임을 증명하는 증서로써 회원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 요청에 의해 1회 무상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회부터는 재발급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4.>
② 회원 자격이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개인에게 통보하고, 제출한 서류와 가입비 및 연회비는 본인에게 반환한다.
③ 위의 제1항과 제2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심사일로부터 1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회원의 의무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본 회 회칙 제8조에 근거한다. 단, 회비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6.04.26.> <개정 2018.08.18.>
 

제9조(보수교육 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설 2016.04.26.>

법정보수교육 의무 면제 또는 유예 기준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16.04.26.> <개정 2018.03.31.>
 

제4장 회원의 탈퇴

제10조(회원의 탈퇴절차) <개정 2015.12.11>

① 본 회 회칙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동탈퇴 처리가 되며,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 지체없이 회원에게 통보한다.
② 본 회 회칙 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서[별첨 4 참조] 를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의 탈퇴심사)

본 규정 제5조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회원자격관리위원은 탈퇴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며,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개정 2018.03.31.>
 

제12조(회원의 탈퇴심사 결과) <개정 2015.12.11.>

① 본 규정 제8조의 탈퇴심사를 거친 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 결과를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심사일로부터 1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탈퇴심사 결과 통보 후, 탈퇴자가 탈퇴 요청을 취소하더라도 무효화시킬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회원의 재가입 <개정 2015.12.11>

제13조(회원의 재가입)

① 본 회에서 탈퇴한 자가 재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본 규정 제4조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자격심사 절차에서 재가입이 거부될 수 있다. <개정 2015.12.11.> <개정 2018.03.31.>
② 본 회 회칙 제10조에 근거하여 협회원의 권리를 제한당한 자가 탈퇴한 후 재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권리 회복을 위한 조건을 이행한 후 재가입 신청서[별첨 5 참조]를 본 회에 제출하고 재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당해년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의 미납된 연회비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회원의 권리는 재가입 승인을 받는 시점부터 회복된다. <개정 2015.12.11.> <개정 2018.03.31.>
② 부득이한 사유없이 자진탈퇴한 회원이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심사 절차에서 재가입이 거부될 수 있다. <개정 2018.03.31.>
 

제6장 회원의 징계

제14조(회원의 징계)

회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은 본 회 회칙 제12조에 근거한다.
 

제15조(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과 임기)

① 회원의 징계와 관련된 본 회의 명칭은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징계위원은 본 회 회칙 제14조에 의한 회장, 부회장, 제18조제1항제5호에 의한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회의 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본 회 회칙 제16조에 의거하여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임원의 보선)

보선 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19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본 회 회칙 제5조에 해당하는 회원은 본 규정 제18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때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접수할 수 있다.
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본 회의 명예와 전문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사건의 경우 사무국에서 징계의결요구서를 직접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회원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받은 본 회의 사무국에서는 징계 등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본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징계의 사유를 통보받은 위원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징계의결서’를 징계의결 요구자와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사유)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징계한다.
①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여 본 회에 접수된 경우
② 수련지도감독 윤리규정을 위배하여 윤리적인 문제가 야기되어 본 회에 접수된 경우
③ 본 회의 명예와 전문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사건에 관하여 사무국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
 

제21조(징계 등의 절차)

① 사무국에서 접수한 사례에 관하여 이해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징계에 관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부의안건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위원들을 소집하여 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③ 위원회는 사안의 심의를 위해 본 회 회칙 제12조제3항에 의거하여 관련 징계 해당자의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 행정업무는 본 회 사무국에서 수행한다.
단,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서[별첨 6 참조]를 본 회에 제출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
④ 위원회는 회원의 징계에 관한 본 규정 제20조의 절차에 따라 제22조를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⑤ 의결사항은 그 회의록을 첨부하여 본 회 사무국에서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징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이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의견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재적위원 4명의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징계에 관한 사항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에 해당될 경우 수련위원장이나 그 위원을 회의에 소집하여 심의·의결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7.10.13.> <개정 2018.03.31.>
② 제1항의 의결사항은 일정한 서식에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회의록에 기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당사자의 친족이나 그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 조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 사건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본 조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만장일치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4조(징계의 종류)

회원의 징계는 본 회의 회칙 제12조제2항에 의거하여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본 규정 제23조와 같다.
 

제25조(징계의 처분)

본 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정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① '견책'의 경우 전과에 대해서 훈계하고 회개하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권고하며, 동일 사안이 재발할 경우 '자격정지'로 처분한다.
② '자격정지'의 경우 견책 2회 처분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처분으로써 본 회에서 부여한 각종 자격을 즉각 정지하며, 자격 정지의 범위에는 회칙 제9조의 회원의 권리, 수련기관의 수퍼바이저의 자격 등이 해당된다.
자격정지의 이력자는 본 회의 임원이 영구히 될 수 없으며, 자격정지의 기간은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③ '제명'의 경우 본 회의 최고단계의 중징계로서 본 회의 명예와 전문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위배한 경우에 해당하며, ‘제명’된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회원의 권리(회칙 제9조)가 상실되며, 동시에 회칙 제11조에 의거하여 영구 탈퇴된다.
 

제26조(징계의 정도 결정)

본 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당사자의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사 청구)

① 징계를 받은 회원이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 등을 통보받은 공문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재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1.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 여러 정상
② 재심사 청구를 접수한 이사회에서는 이사회의 소집, 또는 서면 결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재심사 결과를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기록의 보존)

사무국은 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 등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장 회원의 포상

제31조(회원의 포상) <신설 2015.12.11.>

① 본 회의 회장은 이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장상 <개정 2017.10.13.>
  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공로상 <개정 2017.10.13.>
  3. 2급 수련 및 1급 승급 성적우수상
  4. 그 밖에 본 회가 제정한 상
③ 포상자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상을 수상할 수 없다.
④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부 칙

제3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3조(경과조치)

회칙 개정 및 본 규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발생당시의 종전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