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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출 및 운영 규정

 

대의원 선출 및 운영 규정

 
제 정 2015년 12월 11일
1차 개정 2017년 10월 13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이하 “본 회”라 한다.) 회칙 제26조에서 제31조까지의 대의원의 자격, 선출방법, 임기, 권리 및 의무 등 대의원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3.>
 

제2조(적용범위)

본 회의 대의원 선출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대의원의 수)

본 회의 대의원의 수는 회칙 제26조에 따라 2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 총회년도까지 협회의 정회원으로 최근 3년간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며,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제5조(대의원 선출방법)

① 지역선관위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에 본회 및 지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의원 선출을 공고하고, 그 선거를 관리할 수 있다.
② 본 회 회칙 제29조에 따라 대의원은 각 지역협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지역협회의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시에는 중앙 사무국에 대의원 명부 보고 시 같이 보고한다.
③ 지역협회는 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종사분야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회원들의 의사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대의원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다음 달부터 2년 후의 정기총회 개회 달까지로 한다.
② 대의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지역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대의원의 권리 및 의무)

①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선출 및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② 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의원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을 통해 대의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원 선출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③ 대의원은 회칙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협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8조(대의원의 자격상실)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1. 대의원의 소속 지역협회가 변경된 때
  2.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
  3. 대의원 본인이 대의원 자격 상실에 대해 요청한 때
 

부 칙

제9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