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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운영 규정

 

교육 운영 규정

 
제 정 2016년 4월 26일
1차 개정 2017년 10월 13일
2차 개정 2018년 03월 31일
3차 일부개정 2021년 02월 06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이하 “본 회”라 한다.) 회칙 제18조 교육연구위원회의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3.> <개정 2018.03.31.>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교육이라 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이하 법정보수교육) 및 회원을 위한 각종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8.03.31.>
 

제3조(적용범위)

본 회의 보수교육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03.31.>
 

제4조(대상)

본 회에서 시행하는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3.31.>
  1. 정신건강전문요원
  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중인 자
  3. 기타 교육을 희망하는 자
 

제5조(종류)

① 본 회의 교육 종류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8.03.31.>
② 본 회의 교육은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한다.[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9 조(보수교육)] <신설 2021.02.06.>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 대상 보수교육 <개정 2018.03.31.>
  2. 수련지도요원교육(수련지도요원 대상) <개정 2021.02.06.>
  3. 수련사회복지사교육 (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 대상) <개정 2018.03.31.>
  4. 지역협회 교육 (지역 협회원 대상) <개정 2018.03.31.>
  5. 기타 전문성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개정 2018.03.31.>
③ 법정보수교육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2.06.>
 

제6조(수강신청)

① 교육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소정의 양식에 의한 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31.>
② 전체 교육일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일부 강의만 분리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③ 본 회에서 진행하는 법정보수교육 이수관련 지침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수 관련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1.02.06.>
  1. 이수확인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시스템 내 페이지에서 이수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신설 2021.02.06.>
 

제7조(교육비)

① 법정보수교육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03.31.>
② 법정보수교육 외의 교육의 경우 본 회의 회원과 비회원의 교육비는 차등하여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3.31.>
③ 전체 교육일정에 대한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강의 교육비만 납부할 수 없다.
④ 본 회의 회칙 제10조에 의거,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비회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강사)

①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이 인정된 강사를 섭외하며, 본 회 강사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02.06.>
② 강사는 본 회의 요구사항에 따른 강의안, 강의자료를 요청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강사로 초빙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당회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본인 강의 시간을 포함하여 이수시간을 인정한다.<개정 2021.02.06.>
 

제9조(평점 산정기준)

삭제. <개정 2021.02.06.>
 

제10조(평점 인정범위)

법정보수교육 이수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수관련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1.02.06.>
① 교육 당일에 시간 내 접수서명을 완료한 경우, 이수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02.06.>
② 교육 당일, 교육 시작 이후 접수서명 시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닌 한 출석 및 이수는 불인정된다. <개정 2021.02.06.>
③ 교육 당일, 강의 중 퇴실할 경우 출석 및 이수는 불인정된다. <개정 2021.02.06.>
④ 정신건강전문요원 법정보수교육 이수 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이수평점이 연동된다. 이에 대하여 해당 법령 관련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2.06.>
 

제11조(이의신청)

이수인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본 회에서 요구한 서류[별지 제1호 서식]를 본 회 사무국에 접수하여야 한다. 단, 본 규정 제5조제1항제4호 지역협회 교육의 경우는 각 지역협회 사무국에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06.>
 

제12조(이의신청 처리절차)

① 본 회 사무국에서는 접수한 이의신청 문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교육연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구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교육연구위원회에서 심의를 실시하고, 당사자 및 본 회 사무국에 즉시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연구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본 규정 제11조의 방법으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제13조(취소 및 환불)

① 사전 공지된 일자까지 교육신청 취소 후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교육비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사전 공지된 일자 이후에는 교육비 환불이 불가하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는 환불이 가능하다.
③ 교육 당일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지각, 대리출석, 중간퇴실 등)는 교육비 환불이 불가하다. <개정 2021.02.06.>
 

부 칙

제14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5조(경과조치)

회칙 개정 및 본 규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발생당시의 종전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