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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및세미나

1.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교육 및 세미나

  • 대상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타분야 종사자, 퇴직자 등은 면제, 유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고시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검색)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매년 12시간 이상 - 공통과정 4시간, 개별과정 8시간
    * 법정보수교육 신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2. 수련이론교육

  • 대상 : 수련기관에 소속되어 수련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현 수련사회복지사로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수련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협회에 협약되지 않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수련사회복지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매년 150시간 수련이론교육 중 90~95시간 제공
    * 수련이론교육 신청은 매년 해당 대상자에 한해 공지합니다.
 

3. 기타 교육 및 세미나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평생회원(무료), 정회원(일부 무료), 수련회원(일부 무료)
  • 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정책교실, 정책세미나, 정책테이블 등), 수련위원회(수련지도요원 세미나, 간담회, 수련사회복지사 교육 등), 교육연구위원회(협회 수료교육), 윤리위원회(정신건강전문요원 윤리사례 및 공청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