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전문요원 수련 이수기준 완화 안내

by 관리자 posted Aug 13,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코로나19의 지속적 발생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실습 이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완화된 이수기준을 2021년 수련과정에도 동일하게 연장적용합니다. 

 

가. 교환수련 기준 완화

나. 간접(대체)실습 인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문 및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rticles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