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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녕하세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국회의원 정춘숙의원 등 10명(정춘숙, 김병욱, 신창현, 표창원, 양승조, 강훈식, 김현권, 윤소하, 남인순, 기동민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의 구분에 대하여는 1, 2급 등급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사회복지사에 대한 별도에 영역별 자격 인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1급 사회복지사 중 일정한 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 의료 및 학교 영역에서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1).]

 

 

현재 정신건강영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수련을 받고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상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정춘숙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의안 발의에 대해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관심과 응원은 미약합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서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첨부해드린 파일 확인하신 후 해당 페이지(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N8I0U3V3N0I1T0N4Z2D1P2M3C4K8) 로 이동하시어 > 입법예고 등록의견 > 글쓰기에서 >

'찬성' 의견을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협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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