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파견)수련기관이라 함은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을 말하며, 지역사회기관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를 말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한 3년 경력 이상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기관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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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사회복지사는 교환(파견)수련기간 동안 교환(파견)수련일지를 작성하여 교환(파견)수련기관 수련지도요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교환(파견)수련기관이 기관장으로부터 교환(파견)수련 실습확인서를 받아 임상수련과제에 첨부하도록 한다.
또한 수련을 지도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사본과 3년 이상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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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임상수련 기록을 명확하게 관리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 모든 사례의 기록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당해년도에 발간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지침서에 의하여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상수련을 위한 이론교육
연간 총 15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협회로부터 발급 받은 수련이론집합교육에 대해서는 수료증으로 확인하며, 수련이론집합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실시 근거서류를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개별수련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수련지도요원과 강사의 확인이 포함된 개별교육 이수 확인(부록)과 과목별 교육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3) 학술활동
수련기간 동안 연간 20시간의 학술활동을 이수하여야 한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정신건강 학술로 인정되는 다양한 분야 또는 타 직역의 학술 행사 참여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학술활동의 증빙서류는 참석 확인증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