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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활동영역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업무범위

공통업무

가.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나. 정신질환자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다.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마.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사.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고유 업무

가.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나.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2020.02.24. 기준)

※ ‘업무분장표’ : 정신건강관련 업무를 수행 시, 수행한 업무 기재 (부서장의 결재 또는 기관 직인 날인 받은 공문처리 한 업무분장표 )
 

승급경력 인정기관

정신건강증진 기관 및 시설
    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요양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 종합병원(대학병원) : 정신건강의학과 소속1)이거나 타과 소속일지라도 정신건강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업무분장표’2) 제출)
    - 정신과 단일의료기관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개설병원(업부장표 제출)
보건소
    (정신보건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신건강증진 업무분장표 제출)
트라우마센터
중앙 및 각 시·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법무부 스마일센터
치매안심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중앙심리부검센터
경찰 마음동행센터(업무분장표 제출)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관리사업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서울소방심리지원단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국민건강보험공단(가족상담지원서비스, 업무분장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하나원’마음건강센터
병원 내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사업
학생 정신건강지원 센터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업무분장표 제출)
경찰청 피해자심리전문인력(업무분장표 제출)
국가보훈처 심리재활서비스(업무분장표 제출)
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중독재활센터
간호대학에서 5년 이상 정신간호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
    (간호사에 한정, 증명서에 정신간호분야에 근무 기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업무분장표 제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서울심리지원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공립요양병원 기능강화 사업
교육부 교육청·교육지원청 지정 대학병원 Wee센터
교육부 교육청·교육지원청 Wee센터
교육부 교육청·교육지원청 지정 학생자살예방센터
 

조건부 승급경력 인정기관

법무부 관련 기관
    정신보건분야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교정본부 심리치료업무, 치료감호소/보호관찰소/소년원/소년분류 심사원 등에서 수강명령, 분류보호, 분류심사 업무)
노숙인 지원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중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에서 정신보건 분야 업무
해바라기 센터
    여성가족부 지정 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지원업무 등 정신건강업무 담당
정신질환자 공공후견법인, 정신질환자 절자보조시범사업 담당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기관
    보수교육 업무 담당자
사단법일 자살예방행동포럼 ‘라이프’ 업무담당
가정폭력상담소
국민건강보험공단–가족상담지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