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2021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보건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및 법률·노무자문,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 집단 상담(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와 함께 할 상담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모집지역 및 인원
서울특별시 ○명, 경기도 ○명, 인천광역시 ○명, 강원특별자치도 ○명, 충청북도 ○명, 충청남도 ○명, 세종특별자치시 ○명, 대전광역시 ○명, 경상북도 ○명, 대구광역시 ○명, 경상남도 ○명, 부산광역시 ○명, 울산광역시 ○명, 전라북도 ○명, 전라남도 ○명, 광주광역시 ○명, 제주특별자치도 ○명
2. 수행업무
가. 1:1 대면 상담
❍ (대상) 인권침해 상담센터 상담 접수자 중 대면상담을 원하는 자
※ 인권침해 상담센터에서 상담 접수 후 해당 지역 상담사에게 배정
❍ (방법) 1:1 대면 상담이 원칙 … 유선상담 배정 가능
❍ (내용)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대상 심리상담
※ 필요 시 법률·노무자문 연계
❍ (장소) 내담자 희망지역 내 전문 상담센터 또는 내담자가 희망하는 별도 장소
나.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교안 제공)
❍ (대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종사자 등
❍ (방법) 대면(기관 방문)
❍ (내용) ①인권보호의 중요성, ②의료기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빈도 인권침해 유형, ③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요령, ④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지원 및 운영내용 등
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
❍ (대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종사자 등
❍ (방법) 대면(기관 방문)
❍ (내용) 아로마테라피, DIY키트 만들기 등을 통한 스트레스 조절 관리 및 감정 소진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계약기간 종료 시 고용관계 소멸
4. 자격 요건
가.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상담 경력 3년 이상인 자
❍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 상담관련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발급
나. 필수조건 : 상담센터를 운영하거나 상담센터에서 근무 중인 자
다. 우대조건 : 1년 이상 병원 근무 경력자
5. 지급비용
가. 1:1 대면상담: 1회당 80,000원(50분 기준)
나. 교육 및 프로그램 : 1건당 최초 1시간 120,000원, 초과 매시간 100,000원
6. 심사방법 및 결과통지
가. 심사방법 : 1차 강사프로필 심사 ⊕ 2차 대면(또는 화상)심사
❍ (1차 심사) 채용요건 적합성 평가
❍ (2차 심사) 평가기준에 따른 상담 적합성 평가
나. 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심사를 실시하며, 추후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2차 심사 진행
다.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대상자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
7. 접수 및 문의
가. 접수기간 : ∼ 2024.2.19(월)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00b1110@nhis.or.kr)
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 의료자원지원부
복수민 대리 033-736-4306
라. 제출서류
❍ 심리상담사 지원서 1부(별지 서식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서식 참조)
❍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센터를 운영하는 자) 혹은 재직증명서(센터에 소속된 자)
8. 유의사항
가. 지원자 본인 직접 수행이 원칙이며, 타인에게 위탁은 불가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다.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라. 계약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