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13대 회장단 선거 공고
2020년 12월 5일(토)에 실시하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13대 회장단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 거 일 :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10:00 ~ 14:00
2. 선거방법 : 온라인투표(모바일) * 현장투표 없음.
3. 선 거 인 : 본 협회 「회장단 선출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최근 3년간의 미납된 회비를 완납한 자. 따라서, 11월 26일(목) 자정까지
2018년 ~ 2020년까지 회비를 완납한 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짐.
4. 입후보단 등록
가. 입후보단 자격 : 본 협회 「회장단 선출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름.
제15조(입후보단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개정 2016.02.16.> <개정 2016.08.24.> ① 입후보단의 자격은 본 회 회칙 제6조제1항에 규정한 협회 정회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후보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다. 「모자보건법」 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바. 「사회복지사업법」 사.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아. 「약사법」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카. 「의료법」 타. 「지역보건법」 파. 「혈액관리법」 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거. 「형법」 중 제233조, 제234조(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진단서등을 행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제235조(제233조 및 제234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2항・제3항,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입후보단 등록일 기준 당해년도 포함 최근 3년 동안 매년 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03.31.> 4. 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5. 그 밖에 정관과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나. 입후보단 등록기간 : 2020년 10월 30일(금) 00:00 ~ 11월 20일(금) 24:00
다. 후보자 제출 구비서류 (※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1) 후보단 출마 등록 신청서 1부
2) 출마추천인 서명부 1부(본 협회 정회원 중 선거인 자격을 취득한 20인의 추천서)
※ 1인 1후보자 추천에 한함.
3) 추천서 각 1부(서명부 순서와 맞게 제출)
4) 후보단 출마 소견 및 공약서 1부
5) 이력서 각 1부
6) 재직증명서 각 1부
7)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8) 입후보단 홍보 동영상(3분 이내)
9) 입후보단 사진 1매(같이 찍은 사진 1매)
10)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연회비 납입 영수증 각 1부.
라. 등록절차 :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1) 원본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내방 혹은 우편으로 보내 등록
2) 협회 이메일(kamhsw@hanmail.net)로 구비서류 발송
2) 등록기간 자정까지 도착하는 서류에 한하여 등록이 완료됨.
마. 접 수 처 : (057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13, 거북이오피스텔 410호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바. 후보 기호 배정 : 기호 추첨
5. 당선단 결정 : 본 협회 「회장단 선출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개표결과 재투표 또는 재선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최다득표자가 당선단으로 결정됨.
단, 단일 입후보인 경우 투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표해야 당선단으로 결정됨.
6. 문 의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02)702-5638 / kamhsw@hanmail.net
2020. 11. 14.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