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가 말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선방향은?
서울대 이동진 교수 “자원 구축 없이 법적 틀만 바꿔선 더 큰 왜곡 가져올 수 있어”
독립적 심사절차 도입‧보호의무자 제도 및 입원적합성 심사 폐지‧전문의 2인 진단 폐기 검토 등 제안
임세원 교수 피습 사건 이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 외에도 정신보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구축 및 정책적 우선순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계간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현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적‧물적 자원의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채 법적 틀만 바꾸는 손쉬운 개정으로는 실제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년의사 2019.01.14.
최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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