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지적 장애 1급 장애인을 자의입원 형식으로 5차례에 걸쳐서 불법 입원시킨 병원장과 주치의를「정신보건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중증 지적 장애인들이 정신의료기관에 입·퇴원 과정 및 입원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지적장애인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입퇴원 등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진정인 A씨는“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남동생이 글을 읽고 쓸 줄 모르고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미약한 1급 지적 장애인인데 정신병원이 자의 입원 형식으로 입원 시키고, 입원 후 병원에서 넘어졌는데 병원 측에서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망하였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낮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의에 의하여 입원하는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서 입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6. 3. 3.에는 자의입원서 뿐만 아니라 입원합의 및 서약서에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체에 의하여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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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기자
함께걸음 201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