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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치료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2011년 기준)를 보면,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이들의 15% 정도만 정신건강 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 미국(39.2%)이나 오스트레일리아(34.9%) 등에 견주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 25일 발표된 정신건강 종합대책의 세부 내용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정신치료땐 보험가입 제한?
올안 관련법 규정 손질하기로

 

정신력 약하면 우울증 걸린다?
정신력과 무관…치료 필요

 

 

Q) 정신과 약을 먹으면 지능이 떨어지거나 중독된다?

 

A) 항우울제나 항정신병 약물, 기분안정제 등 정신과 약을 먹으면 약간 졸리거나 머리가 맑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능이 떨어지거나 신경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오히려 조현병(정신분열증)의 경우, 생각과 감정, 행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 치료를 하지 않으면 뇌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대부분 정신과 약물은 중독성이 없어 위험하지는 않다.

 

 

Q)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취업 등에서 걸림돌이 된다?

 

A)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 진료 기록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의료기관에 보관하도록 돼 있으나, 본인 동의나 법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외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회사에서 이런 기록을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관하는 진료기록도 본인이나 대리인만 확인이 가능하다.

 

 

Q)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면, 민간보험 가입이 안 된다?

 

A) 큰 수술을 받은 환자 등의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는 것처럼, 정신과 치료 경험도 보험 가입의 제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엔 환자의 중증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까지 있었다. 보험사들이 가입 제한의 근거로 드는 법조항은 ‘심신 미약자와 심신 빈약자의 생명보험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상법 732조다. 이 조항은 원래 지적장애인 등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으나 정신과 진단을 받은 이들의 보험 가입 차별 근거로 활용돼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에 ‘정신질환 차별 개선 티에프(TF)’를 구성해, 민간보험의 가입 차별 등 ‘F 코드’(정신질환 질병코드)의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보장 범위를 우울증과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확대한 바 있다.

 

 

Q) 정신질환 치료 비용은 얼마나 드나?

 

A) 지난해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우울증으로 첫 진료를 받을 때 대략 한달 진료 비용은 15만원 정도이며, 이 중 본인부담이 약 6만~8만원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2017년부터 개선해, 본인부담을 현행 30~6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다. 또 약물처방 위주에서 벗어나 심층 상담치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상담료 수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Q) 우울증은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다?

 

A) 우울증은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뇌 질환이다. 세로토닌·도파민 등 뇌의 신경전달물질이 우울증과 연관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의지가 약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아니며, 혈압이 높아지는 고혈압처럼 기분이 우울해지는 질병이 생긴 상태다.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고 저절로 치료되는 게 아니라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한겨레신문     2016.02.25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321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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