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7년 승급시험과 관련하여 일정 공지해드립니다.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1급 승급 자격대상자 자격요건
1) 1급 승급 자격 대상자
①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 협회 회원
②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 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자 (정신보건법 제 2조 제 2항)
③ 본 협회 기준의 학술활동(보수교육) 관련 연수평점이 20점 이상인 회원
④ 현 대상으로는 2002년도(6기)에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을 마치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2급 자격증 소지자 및 본 협회 회원증 소지자 (이전 회원 중 경력부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회원도 포함됨).
2. 제출서류
1) 신청서 (첨부파일참조)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본
3) 경력증명서(원본/정신보건업무담당기재)
4) 협회 회원증 사본
4) 연수평점 증빙서류 (영수증, 확인증 등)
3. 승급시험 일정
- 11월 1일(목)-12월 3일(월)
공지 및 서류접수(협회 및 학회 홈페이지 공고/서류는 협회교육수련부로 제출)
- 12월 4일(화)-12월26일(수)
자격관리 서류전형
- 12월 27일(화)
서류전형 결과발표
- 08년 1월 19일(토)
이론 및 구술 시험
- 08년 1월 29일(화)
종합사정 및 결과 발표(협회 홈페이지 및 개인 통보)
- 2월 이후보건복지부 자격증 신청(5년 경력 경과 순으로 진행예정)
첨부파일은 '승급시험안내/승급시험신청서및연수평점관리표' 입니다.
문의사항은 협회사무국(02-701-5638, kamhsw@hanmail.net) 또는
교육수련위원장 박승일(019-216-7527, pseungho@dreamwiz.com)로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장 박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