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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살아남은 청도대남병원 정신장애인들이 되돌아간 곳은···

살아남은 95명 중 91명, 또다시 정신병원으로
강제입원 까다롭게 하려고 만든 절차 있어도 ‘무용지물’
정신건강복지법도, 장애인복지법도 외면하는 정신장애인 

감염병의 시대, ‘전원’ 대신 ‘탈시설·자립’ 지원해야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운영을 중단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청도대남병원 입원환자들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전국의 국가지정격리병원에 뿔뿔이 흩어져 치료를 마친 뒤, 중앙대책본부의 이송 명령을 통해 국립 정신병원인 부곡병원과 공주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이후 국립 정신병원들은 병상 부족을 이유로 청도군에 사립 정신병원으로의 전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95명 중 91명은 청도에 있는 청도메타병원 및 청도하나병원과 경상도 내 다섯 개의 사립 정신병원으로 또다시 전원 되었으며, 나머지 4명은 자택으로 갔다. 취재 결과, 이들이 전원된 병원 중에는 청도대남병원처럼 폐쇄병동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었다. 한편,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2명에 대해서는 “다른 정신병원으로 전원 되었거나 자택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청도군 보건소 측도 정확한 행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코로나19 치료를 마친 대부분의 입원환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다른 정신병원으로 다시 옮겨졌다. 당시 청도대남병원 입원환자가 있던 국립 부곡병원과 공주병원에서는 의료법 제47조의2항에 근거해 병상 부족을 이유로 청도군에 타 정신병원으로의 전원을 요청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 발생 등의 이유로 긴급히 전원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움직임은 국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 10일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담고 있다. 법안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거주시설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들이 수용된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도 장애인생활시설로 간주한다. 법안은 이러한 장애인생활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10년 이내에 모든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이 탈시설 한 뒤에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출처 : 뉴스인 비마이너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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