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이슈&칼럼

개정 불가피한 정신건강복지법, 전문가 생각을 말하다



"10년 전부터 외래치료명령제 시행 중…치료비 국가부담이 핵심"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사법입원 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당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신권철 교수는 외래치료명령제에 대해 기존에도 정부가 운영하던 점을 강조하며, 핵심은 치료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비자의 입원 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타해를 한 자에 대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1년 이내의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신권철 교수는 "지역사회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제도가 문제가 되는 의료진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지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외래치료명령제는 지난 10년 간 운영했지만 활성화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보기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23880&REFERER=NP

2019.01.1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7 정신질환자수용자 집중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개원 관리자 2012.12.21 1090
1036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발표 file 관리자 2013.09.10 835
1035 보건복지부 발표(5.15)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 file 관리자 2019.05.29 270
1034 [한정사협]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정신건강단체 4곳 연합해 "정신건강 정책 세미나 개최' 관리자 2023.05.12 5430
1033 [팩트체크] '조현병' 강력범죄,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관리자 2018.07.10 276
1032 [자료공유]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태에 대한 혁신연대 입장문 14 file 관리자 2022.12.16 7736
1031 [자료공유][국립정신건강센터]정신건강R&D사업단의 연구성과 평가도구;정신건강 전문가 스트레스 척도 file 관리자 2021.12.16 1475
1030 [이슈] 누구나 누리는 햇빛처럼, 햇빛투게더 관리자 2019.01.08 187
1029 [스트랩]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갑니다 관리자 2018.05.21 327
1028 [스트랩]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범죄 보도 자제하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하라" 관리자 2018.10.31 199
1027 [스트랩] 늘어나는 장애인학대, 현행법으론 '역부족' 관리자 2014.12.17 687
1026 [스트랩] "우울증, 심장병 위험 최대 57% 높인다" 관리자 2017.05.17 641
1025 [스크렙] 잇따른 조현병 환자 범행… "관리 강화해야" vs "자활이 우선" 관리자 2016.06.07 977
1024 [스크렙] 알코올 질환 ‘건강’은 물론 ‘삶의 질’도 저하된다. 관리자 2015.05.07 790
1023 [스크랩]화병의 뜻, 한국인 특유의 우울 분노의 증상?...현대 정신의학에선? 심인성 신체장애 관리자 2015.03.20 703
1022 [스크랩]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부울경지회 - 대한적집자사 부산지사 업무협약 file 관리자 2022.07.25 1316
1021 [스크랩]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부울경지회 - 경남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업무협약 file 관리자 2022.10.04 1442
1020 [스크랩]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강원지회-강원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업무협약 file 관리자 2022.06.21 431
1019 [스크랩]한국 노인 삶의질 ‘열악’…교육ㆍ여가영역 15.2점으로 ‘최악’ 관리자 2018.03.12 377
1018 [스크랩]하지현 건국대 교수 “게임, 균형 잡힌 시각 ‘필요’…반대 논리 만들어야” 관리자 2018.04.20 3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