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이론교육 강화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공고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전공선택 교과목을 확대하고, 이수과목을 상향하여 사회복지사의 이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2월 2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 이유에 따르면, 지난 1998년 학과중심에서 교과목 이수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이 변경된 이후 20여 년간 교과목 개편이 없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내용이다.
전공선택 이수과목을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학점도 42학점에서 51학점으로 상향하여 사회복지사의 이론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복지미디어 2018.12.28
데스크 bokji@ibokj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