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이 지났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비자의입원) 요건 강화를 비롯해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법의 실현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사회에서 준비되어야 할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영역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가 기획하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 단체들이 1일 '입원, 치료, 회복과정에서의 정신장애인 당사자 권리 선언을 위한 대토론회'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사자와 가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정신장애인의 권익 보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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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