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이 없어진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페지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의 자격 조건을 강화한다. 북한이탈주민도 사회 복지 대상자에 포함되는 등 사업 범위는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폐지한다.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던 3급 사회복지사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의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미미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단,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된다.
대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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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18.04.23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