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 제한
이에 개정안에는 관련법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 한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돼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면 정신질환자들이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