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 환자를 둔 가족의 부담을 낮추고, 의료 지원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각 한의사·치과의사의 치매 진료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먼저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증 치매 환자 관련 보완서류 발급 주체에 한의사 참여를 배제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치매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소견서 발급을 보장하고 있지만, 정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치매 특별등급 산정 소견서 발급 권한을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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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9593429&sid1=102&mode=LSD
연합뉴스 2017.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