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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정신보건법 시행을 코앞에 둔 지난 2월, 인터넷 뉴스판에 정신보건법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다. 정신보건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넘어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정신보건법 대책 TFT가 꾸려졌고,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명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응하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정신의료계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과 함께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반대 행보를 멈추지 않았다. 정부와 정신의료계의 대립으로 비춰지는 상황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집단도 정신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정신보건법 현실성, 합리성 조차 결여”,

“정신보건법, 환자 제쳐두고 서류작성 신경 쓸 판”

 

지난 2월, 국내 대형포털사이트 및 구글 등에서 ‘정신보건법’을 검색하면 정신보건법 반대 관련 기사가 페이지의 대부분을 메웠다. 정신의료계가 5월말 시행을 앞둔 정신보건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의료계 언론에서는 이를 앞다퉈 다루며 정신의료계의 주장을 전달했다.

 

정신보건법 대책 TFT가 꾸려지고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도 분명해졌다. 2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이하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정신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강제 입원 시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부터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정법에 의하면 2주 이상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국공립 또는 지정병원의 외부 정신과 전문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해 국공립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민간지정병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복지부가 밝힌 바 있다. 토론회를 통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명수 정신보건이사는 “정신과 의사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 제도적 변화를 또 다시 민간정신의료기관의 전문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으며, 김창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입원적합성 심사를 원칙대로 한다면, 국공립 의사 1인을 고집할 이유도 없고, 반드시 의사 2인이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 입원 대상이 정신질환이 있으면서 동시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좁혀진 것에 대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 시기를 놓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타해 위험성을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기사전문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4

 

조은지 기자

 

함께걸음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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