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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 ‘지속형 주사’ 부담 낮춰야

 

 

국민일보 2017.02.19 박예슬 기자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충동적인 사건사고를 일으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일각에서 수가 지원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률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1,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 주사제 투여시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는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주사제 가격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최준호 대한조현병학회 보험이사는 “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찬성한다. 하지만 주사제 가격 부분이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1개월짜리 주사 가격이 최소 20만∼30만원이어서 아무리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고 고가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신질환자들은 극빈층이 많아 한달에 3만원도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정한 시기에 주사제를 투약하면 장기입원 문제도 해소되고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간도 단축된다. 본인부담률이 제로면 가장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퍼센트를 낮춰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하생략)

 

 

▶전문기사 보기◀

[스크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97076&code=14130000&sid1=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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