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만여명의 정신질환 입원환자 중 오는 5월말 이후 절반 가량인 4만여명이 퇴원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문제는 퇴원한 정신질환 환자의 진료와 치료를 담당할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나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29일 공포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오는 5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정신병원의 입퇴원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는 강화된 강제입원 조항이 포함됐는데, 관련 학회는 이 조항으로 인해 정신병원 입원환자 절반 가량이 병원 밖에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 개정 정신보건법 무엇 담겼나 = 오는 5월30일 시행되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5월1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명수 의원, 최동익 의원 각각 대표발의)과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정부가 제출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을 병합해 통과됐다. 지난해 5월29일 공포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30일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국민들의 정신건강증진 도모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초기집중치료를 통한 만성화 방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복지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법 명칭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강제입원제도 절차 요건 강화와 입원적합성에 대한 외부 심사체계 도입 등이다. 우선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과 관련 기존 법에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입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자·타해 위험)’ 중 1가지만 충족하면 입원요건에 해당됐다. 반면 개정법에서는 2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입원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법에서는 법적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결정으로 입원이 가능했지만, 개정될 법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소견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법안에서는 서로 다른 정신병원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초 입원 후 치료입원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켰고, 정신질환자의 입원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2주의 진단입원 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한 입원단계 권리구제 절차 강화차원에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최초 입원 후 1개월 이내에 입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신질환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의료진이 72시간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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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국민일보 2017.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