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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내년 5월 전면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병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병원계는 환자 입원 시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필요한 것을 두고 정부가 민간병원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6일 병원계에 따르면, 내년 5월 말부터 개정된 정신보건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4항에 의해 환자 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명 이상의 입원진단이 있어야 가능해진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2주 이내에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복지부가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해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이후 계속 입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선 정신의료기관들은 이 같은 입원기준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들어 민간정신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9093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메디칼타임즈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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