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임의가입제도'의 최저보험료를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국정혼란의 시기를 틈타 이를 무산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2일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삼성 합병건으로 땅에 떨어진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최저보험료 정책은 속히 재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 중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임의가입제도가 마련됐으나, 높은 최저보험료로 인해 저소득층은 가입하지 못하고 고소득층 배우자들이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복지부 제출 자료를 보면,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소득 파악이 가능한 18만 3,262명 중 배우자의 월 소득 수준이 4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 임의가입자는 41.6%인 7만 6,324명이었다. 반면 임의가입의 실질적인 가입대상인 월소득 50만원도 안되는 저소득층의 임의가입은 0.8%(1,523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최저보험료를 낮추겠다(월8만 9,100원→월4만 7,340원)는 의견을 내놨고, 9월 2일 공식적으로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쉬워진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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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메디파나뉴스 20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