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증진법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들
국민일보 황태연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장 / 2016.12.118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이 시작된 것은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1995년 이후이다. 1980년대까지 많은 환자들은 법의 보호 없이 비인가 요양원 등에서 아무런 치료 없이 방치되던 상황에서 정신보건법은 많은 환자들이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했다. 법 제정 후 20년간 전국에 224개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333개소의 다양한 사회복귀시설이 설립되어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에 복귀해 기능을 회복하도록 다양한 정신사회재활 서비스와 지역사회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발달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4년부터 새로운 정신보건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한 호주 빅토리아 주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환자의 등록부터 지역사회 관리까지 일관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지역사회 재활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다. 최근에는 회복한 환자들이 동료 지원가(peer supporter)들이 입원시설과 지역사회에서 타 환자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치료진과 함께 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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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0000&code=14130000&sid1=h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