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관리규정이 제안됐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되고 전국에 약 1만 5000명 정도가 있다.
이들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을 통해 정신질환의 예방활동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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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의학신문 2016. 1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