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했거나 정신장애를 가진 탓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범죄가 가벼워도 국가의 명령에 따라 재범 방지 심리치료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취·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제'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술에 취한 사람이나 정신장애인이 술이나 정신장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은 형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놓이고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면서 정신보건 전문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치료명령을 받고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예된 형이 선고되거나 집행된다.
치료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지만, 경제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지금까지 술이나 정신장애 탓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범죄가 무거우면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었지만, 범죄가 가벼울 경우 벌금형 등 처벌에 그치고 치료를 강제할 수 없었다.
기사전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1/0200000000AKR20161201091800004.HTML?input=1195m
연합뉴스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