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보호 의무 저버리고 오히려 범행해 잘못 크다"
자신이 돌보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16일 폭행,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이모(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장애인을 허벅지 위에 앉히는 등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김모(47)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모(26)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장애 여성이 다른 원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의사 처방 없이 사후피임약을 구해 사탕이라고 속여 먹인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7·여)씨와 김모(52·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를 도와줄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해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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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하 기자
연합뉴스 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