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노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해도 징역 또는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노인에 대한 금지 행위'에 폭력과 같은 물리적 학대 행위는 물론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포함시켰다.
기사전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8/2016111800168.html
김성모 기자
조선일보 2016.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