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못오는데 환자 내쫓나"…검찰, 정신병원 퇴원명령 논란
경기북부 정신병원 무더기 기소…"의료현장 모르는 과도한 처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1. 경기도에 있는 한 정신병원은 알코올의존증 환자의 퇴원명령을 통지받고 보호자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A씨는 병원과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 당장 환자를 데리러 올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병원은 퇴원날짜를 A씨가 내원할 수 있는 이틀 뒤인 주말로 미뤘고 이날 환자는 보호자와 함께 퇴원했다. 이로부터 수개월 뒤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퇴원명령 불이행 및 불법감금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최근 수사당국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퇴원명령을 통보받고도 이를 즉시 시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
30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의정부지검은 정신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 북부지역 정신병원 16곳의 원장과 대표, 의사 등 53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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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6/10/28/0706000000AKR20161028140300017.HTML?template=5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