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신체 자유 과도한 침해”…범죄 악용 우려 법 개정 시급
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신질환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원(보호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정신보건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24조 1항 등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이 위헌이지만 즉각 효력을 중지시킬 경우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우려돼 법률을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보호입원 대상자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있어 기본권 침해는 최소한이어야 합헌이라는 원칙을 벗어났다”며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정신진단 판단 권한을 전문의 1인에게 부여해 권한남용 우려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현행법하에선 보호의무자와 의사가 공모해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고 이는 실제로 사회 문제가 됐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다만 단순 위헌을 선고하면 보호입원이 필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입원을 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헌재는 개정 시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헌재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강제입원 제도는 재산 다툼 같은 가족 내 갈등이나 정신병원의 수익 때문에 범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비율은 70%로 프랑스(12.5%)의 5배가 넘고 입원 기간도 평균 247일로 프랑스(35.7일)의 7배에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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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6.09.29